학회규정과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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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연구윤리규정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활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연구 수행과 학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이라 함은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코드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하며, 그 예로는 ChatGPT, Claude, Gemini, Perplexity, Grok 등을 포함한다.
- “연구자”라 함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의 회원 또는 본 학회가 주관하는 연구·학술 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의 기본 원칙)
-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연구 과정에서 보조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 생성형 인공지능은 자료 탐색, 아이디어 발굴, 문장 표현 개선, 번역, 요약, 연구 설계 지원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내용은 연구자의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학문적 성취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생성형 인공지능은 논문의 저자 또는 공동저자가 될 수 없으며 저자로 표기할 수 없다.
-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 검증 및 수정의 책임을 부담한다.
-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작성된 결과물을 자신의 독창적 연구성과인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제4조(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의 공개)
-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연구 수행 또는 논문 작성에 실질적으로 활용된 경우 그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연구 아이디어 탐색, 자료 검색, 분석 지원, 초안 작성, 번역 또는 교정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논문의 사사, 방법론 또는 별도의 표기 방식으로 이를 밝혀야 한다.
-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를 직접 인용하는 경우에는 활용 도구명, 모델명, 활용 일자 및 접근 경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범위와 기여 정도를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자의 책임)
-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 결과물의 정확성, 진실성 및 윤리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의 오류, 편향, 허위 정보 또는 허구의 참고문헌 등에 대한 검증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표절,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및 기타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인용 및 참고문헌의 원전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미공개 연구자료, 개인정보, 심사자료 또는 연구참여자 관련 정보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입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논문 심사 과정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 논문 심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심사의 주체로 활용할 수 없다.
- 심사 결과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인간 심사자에게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를 대체할 수 없다.
- 심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내용을 그대로 심사의견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심사자는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논문 원고, 연구자료, 개인정보 및 비공개 정보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반에 대한 조치)
- 연구자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심의 및 조치할 수 있다.
-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연구의 독창성 또는 연구성과를 허위로 과장한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 본 규정은 202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