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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학회규정과양식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지침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발간학술지의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연구자의 기본 의무)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에 투고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한다.

① 학회 회원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를 통하여 지리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회 회원은 학회의 회원윤리강령을 준수하며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를 통한 연구 활동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③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 또는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논문을 편집하고 심사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부당하게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학회 회원은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논문을 투고하거나 연구발표문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⑦ 논문투고자는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경우 이들 관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제4조(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 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는 윤리규정, 법, 기관규정에 합당한 방식으로 연구를 계획, 설계, 실행, 발표한다.

② 인간 대상 연구의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건강 및 복지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인격과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결정권을 존중한다.

④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절차,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과 복지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연구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⑥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연구대상자는 동의 과정이나 위험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⑦ 연구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연구, 이중논문게재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중복연구” 및 “이중논문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두 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일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⑥ 위의 각 호 이외에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⑦ 1~6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포함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학회 부회장, 편집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담당하고 부위원장은 부회장이 맡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연구윤리·진실성과 관련된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③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개시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제보자의 보호 및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⑥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비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누구든지 위원회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를 할 수 있으며, 이때 논문명과 부정행위의 내용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② 예비조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이 이를 행한다.

③ 예비조사를 통해 제보 내용이 제4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본조사 실시의 필요성 여부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예비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본조사 여부를 결정한 후, 결과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다.

⑥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본조사)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위원회는 본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소속 연구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절차적 권리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신청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의 혐의 및 관련 연구논문
  3. 해당 연구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판정) ① 판정은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의결된 결과를 지체없이 문서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이 당해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피조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에는 제척된다.

②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절차의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척 및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결정하며,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이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7조(회피)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① 누구든지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보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이 규정에 의한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제보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제보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조사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피조사자의 신원은 연구부정행위로 최종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하며, 이 규정에 의한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제재 조치를 한다.

②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세칙) 그 밖에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2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