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정관
제 1조 본 학회는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and Environmental Education)라 칭한다.
제 2조 본 학회는 지리·환경교육의 이론과 실제 연구 및 정보의 교환을 통해 지리·환경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 학회는 사무소와 연락사무소를 둘 수 둔다.
제 4조 본 학회의 회원은 평생회원, 일반 회원, 기관 회원, 자료회원으로 한다.
1. 평생회원은 본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평생회비는 각 해당연도의 연회비×20으로 한다.
2. 일반회원은 초·중등·대학 및 연구소에서 지리·환경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기타 지리·환경교육에 관련하는 사람으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3. 기관회원은 지리·환경교육 관련학과 및 본 학회의 취지를 동의하는 기관으로 한다.
4. 자료회원은 초·중등 교사로서 지리ㆍ환경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기타 지리·환경교육에 관련하여 본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서 학회 발간의 회지를 비롯한 각종 자료만을 받고자하는 자로 한다.
제 5조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리·환경교육에 관련한 이론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개발
2. 정기적인 연구발표회의 개최
3. 세미나, 연구협의회, 강습회의 개최
4. 학회지 및 지리·환경교육 자료집 등의 발간과 보급
5. 연수, 평가 등 현장 활동 지원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6조 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제 7조 본 학회는 그 운영을 위해 총회와 이사회를 두며, 그 구성원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1)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부·차장으로 구성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장은 다양한 비대면 의사소통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2. 이사회:
1) 이사회는 연 2회(6월과 12월)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주요 업무의 계획과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이사회를 대신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결정된 사항은 사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8조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총무부, 학술부 등 각 부의 부장 및 차장 약간 명
4. 이사 약간 명(회장, 부회장, 부장, 차장 등은 당연직 이사로 함.)
5. 감사 2명
제 9조 임원의 주된 활동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조정하고, 이사회의 의장이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는 회장을 대리한다. 회장대리의 순서는 총무부회장, 편집부회장, 학술부회장의 순이다.
3. 각 이사는 회장단의 협의에 의한 학회업무를 분담 수행한다.
4. 감사는 연 1회 이상 본회의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각 부장과 차장은 각 부별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서 심의확정 후 추진한다.
제 10조 (임원의 선출) 학회의 조직을 담당하는 임원들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여 학회를 구성한다.
1.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약간 명을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학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장과 차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5. 회장은 학회의 사무를 보조할 간사를 둘 수 있다.
6. 고문과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제 11조 본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이사회 또는 1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2조 본 학회에서는 편집위원회 및 필요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행에 대한 제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편집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을 위촉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4) 편집에 관한 기타사항은 학회지 편집규정에 의거한다.
제 13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일반학회의 관례에 따른다.
제 14조 부칙
1. 본 회칙은 199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04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0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을 2006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희칙은 202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